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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눈덩이 ‘지연이자’ 붙는다

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눈덩이 ‘지연이자’ 붙는다

등록 2015.10.12 12:00

수정 2015.10.12 14:18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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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근 금감원 상품감독국장. 사진=금감원조운근 금감원 상품감독국장. 사진=금감원


내년 1월부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최고 연 8.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사고 보험금’ 규모는 총 34조7000억원(4억1674만건)으로, 이 가운데 지연지급 보험금은 3.6조원(10.3%)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연 8.0%까지 추가 지급토록 했다. 현재는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새로 적용되는‘지연이자’는 은행권에서 신속한 대출금 회수 등을 위해 연체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일정 대출금리를 가산(약 6∼8%)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된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지연이자가 붙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고 조사, 면부책 결정 지연 등 내부절차 지연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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