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암코 자본금 3조2500억원 확충 실탄 4조원 넘어시중은행 14%씩 출자···구조조정본부·자문위원회도 신설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4조20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11월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주주은행들과 협의 등을 거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유암코의 출자·대출약정 규모는 1조5000억원에서 3조25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1조5000억원의 기초재원이 구조조정 자금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초재원 규모를 출자 1조2500억원, 대출 2조원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유암코의 재원여력은 회사채 발행 1조5000억원을 더해 최고 4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실질적인 구조조정 재원은 NPL사업 자본 5000억원을 제외한 4조2000억원이 될 예정이다.
자본 증가에 따라 유암코의 지분구조는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산업은행 등 14%, 수출입은행 2%로 구성된다.
구조조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유암코 내 본부장과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는 ‘기업구조조정본부’와 법률·회계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구조조정 ‘자문 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업구조조정본부는 기업재무안정 PEF(사모펀드)에 편입될 대상기업 선정과 민간자본 유치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본부장에는 나종선 前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장이 공모를 통해 지난 19일 내정됐다.
유암코의 지배구조 역시 기존 이사회 위주에서 사외이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회계·법률, 구조조정 등에 충분한 실무·전문지식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밖에 사외이사 중심의 보상위원회를 신설해 구조조정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생산적 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암코는 우선 구조조정 대상기업별 유암코와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기업재무안정 PEF(사모펀드)를 구성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PEF별로 진행되며, PEF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된다.
구성된 PEF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채권은행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구조조정 업무를 시작한다. 채권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채권 및 주식 등의 매입가격은 2개 이상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중간값을 기초가격으로 산정해 유암코와 채권은행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매입절차가 완료되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크게 정상화 가능 기업과 불가능 기업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11월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상화 가능 기업은 비영업용자산·비우량 사업부문·자회사·잠재 부실 우려 사업 매각을 통해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거래처 변경을 통한 원자재 가격 인하 및 인력 재배치·구조조정, 임직원 복리후생 조정 등의 비용감축 작업이 병행된다.
반면 정상화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핵심자산 매각 및 청·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 시스템 개편을 통해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부담이 줄고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와 구조조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10월 말까지 은행 간 주주 협약을 완료하고, 11월부터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