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제도 책자도 제작·배포
금융감독원은 11일 사채 등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과 서민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전단지와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은 삽화형 전단지로, 새희망홀씨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제도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배포대상은 전국 소상공인단체 협회와 단체, 사회적기업 등 협동조합, 시장조합 등 총 2100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주로 금융정보에 어두운 노령층과 주부 등에게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고학력 일반인들도 피해를 당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신종 수법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요령을 1장의 전단지에 담아 손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내용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주체별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자금용도별로 재분류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인의 금융수요에 맞는 서민금융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발행한 홍보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홍보용 전단지의 경우 쉬운 문체와 삽화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노령층, 학생 등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삽화를 사용해 컬러로 편집했다.
또 1장 분량의 소규모 사이즈로 제작해 휴대 등이 용이하며, 주요 내용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최신 빈발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이 집중 소개됐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책자의 경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가 소개된다.
또 새희망홀시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채무조정제도, 복지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등도 안내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금융행위 피해 예방요령과 구제방법 등을 지속해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찰청·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금융행위가 신속·엄정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발행한 책자 원고를 ‘서민금융 1332’홈페이지(s1332.fss.or.kr)에 게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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