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명문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회사 분할·합병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역시 도입된다.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도 완화됐다. 신주 발행과 자기주식의 교부를 포함해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했다.
영업양도·양수·임대 등의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주식 90% 이상을 그 거래의 상대방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야당에서 발의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