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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트레스 DTI 80% 넘으면 대출 제한된다(종합)

내년부터 스트레스 DTI 80% 넘으면 대출 제한된다(종합)

등록 2015.12.14 12:05

수정 2015.12.14 14:04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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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 원칙적용 신규분양 집단대출 예외심사 상승가능 금리, DSR시스템 등 도입수도권 내년 2월1일, 비수도권 5월2일 시행

내년부터 스트레스  DTI 80% 넘으면 대출 제한된다(종합) 기사의 사진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TI가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넘을 경우 대출 규모가 제한되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응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의 경우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키로 했다.

만기가 도래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일 은행에서 동일 금액 이하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스트레스  DTI 80% 넘으면 대출 제한된다(종합) 기사의 사진


더불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 적용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정책국장은 “현재 경기민감 업종인 건설사의 많은 기업이 자율협정 및 워크아웃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은행이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집단대출의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주담대 심사 시 ‘상승가능 금리(stress rate)’와 ‘DSR시스템’이 도입된다.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는 대출 심사 시 향후 금리 변동분을 선 반영한 것으로, 이를 반영한 Stress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야 한다.

만약 차주의 사정으로 고정금리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차주는 대출 규모를 Stress DTI 80%이하로 낮춰야 한다.

DSR(Debt Service Ratio)시스템은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차주의 타 대출의 원리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하는 제도다.

차주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기경보 대상’에 포함되고 은행의 집중적인 리스크 관리를 받게된다.

아울러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소득수준 평가도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차주의 소득을 평가하고, 최저생계비 및 인정소득·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심사는 제한된다.

다만 집단대출과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재원이 확인될 경우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 평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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