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후 5년 안에 초과 지분 처분...100% 이하가 되도록 증자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증권 지분 일부를 처분하거나 미래에셋캐피탈의 증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여전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계열사 출자총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를 초과하면 개정안 통과 이후 5년 안에 초과 지분을 처분하거나 100% 이하가 되도록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9월 말 장부가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지분 38%(시가 6724억원)와 미래에셋생명 지분 19%(169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5903억원) 대비 150% 수준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유상증자를 한다면 지분 48.69%를 보유한 최대주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개인 돈을 끌어 들여야 한다.
초과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 만일 초과 지분 해소를 위해 매각한 주식이 비우호 세력에 넘어가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미래에셋 측은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여전법이 개정되면 미래에셋은 유예 기간 내 적법한 상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며 “다만, 과도한 규제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에 돈을 쓰기보다는 글로벌 투자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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