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등 경제민주화 외면집단대출 등 규제강화로 시장 죽이기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중소 전문업체(대한전문건설협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존 원안(10억 원 미만)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전문건설협회 등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기존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힘있는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포진한 대한건설협회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가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업계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용두사미’에 그친 소규모 복합공사 사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약자(대한전문건설협회)의 편에 서겠다고 큰 소리쳤다가 대형건설사들의 성토에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체면만 구긴 꼴이 됐다.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널뛰기 정책으로 대부분 소규모인 주택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풀고, 재건축 규제나 청약 제도까지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분양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요즘엔 오히려 시장에 철퇴를 휘두르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거나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을 옥죄고 있는 것.
이렇다보니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형건설사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나, 중견이나 중소건설사 들은 이자가 비싼 제2 금융권으로 떠밀리고 있다. 주택전문업체들은 가뜩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시름을 하고 있는 터에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장기불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기본적으로 암덩어리 규제를 늘리고 싶은 정부가 엉뚱한 규제를 다시 생산해 내고 있다. 정부는 건설사와 부실공사를 초래한 시공·감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안전관리만 전담하는 ‘안전감리자’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회계투명성 강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등의 명분을 앞세운 각종 대책들도 자칫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 시장을 죽이고 건설업계를 고사위기로 떠미는 ‘규제의 칼’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찰제도와 보증제도 변별력 강화 ▲부실기업 퇴출 ▲업역체계 유연화 ▲불공정관행 개선 등도 방향 설정에 따라 ‘헛발질’이나 업계의 발목만 잡는 규제가 될 공산이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열풍 속에 불합리한 규제가 대거 쏟아졌던 것처럼 세월호나 싱크홀 사고 등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고통만 주는 규제가 한꺼번에 탄생할까 우려된다”며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다시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업계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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