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법적 절차 따라 대응할 것”
26일 현대페인트는 공시를 통해 김준남 전 대표집행임원이 지난 1월 7일 경료된 해임 등기를 말소하고 회복하라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이 김준남, 김동하, 백모흠 등 전 대표집행임원 3인이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서 “각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판결이 난 이후 보름만에 또 다시 제기된 소송이다.
김준남 전 대표집행임원은 지난해 11월2일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지난 1월4일 해임됐다.
현대페인트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페인트는 이 와중에도 지난 24일 대표이사를 또 다시 변경했다. 현대페인트 영업본부장 출신인 고상인 대표집행임원을 신규로 선임한 것. 현대페인트는 이번까지 합해 지난 6개월 간 총 8번의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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