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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사실상 ‘원점 회귀’···신규특허 발급 유력

면세점 제도 사실상 ‘원점 회귀’···신규특허 발급 유력

등록 2016.03.31 16:44

수정 2016.03.31 16:47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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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연장, 갱신 허용으로 사업권 지속 연장 가능롯데·신라·신세계, 신규특허 제한 받을 가능성도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31일 면세점 제도를 사실상 원점으로 복구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번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는 이전처럼 지속적으로 면세점 운영이 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졌던 신규특허 발급 여부에 대한 발표는 미뤄졌지만 연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특허 발급 검토를 제외하면 사실상 1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특허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특허 갱신 역시 무제한 허용된다. 신규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한 한화갤러리아·HDC신라면세점·신세계·두산·SM면세점에는 사실상 소급 적용된다.

특허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허기간이 끝난 후 특별한 제한 없이 특허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0년마다 갱신 심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갱신 심사 기준인 중소기업 제품 판매 면적 비중(20%), 신규 특허 심사 시 약속했던 사회공헌 공약 실천 여부 등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지난해 특허기간이 만료돼 현재 특허의제기간으로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상 허점이 발생해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받지 못하게 됐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가 시장 진입에 제동을 거는 제도도 포함돼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 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를 의미한다.

관세청의 자료를 보면 2015년 매출 기준으로는 롯데가 4조7390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51.5%를 차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속한다. 또 지난해 신라가 2조5888억원으로 28.1%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신세계가 3512억원으로 3.8% 비중이지만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오픈하는 만큼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의 점유율이 75%가 넘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 신규 특허 획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허수수료의 경우 매출액 구간별 차등 적용하지만 대기업 전체가 인상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절반 이상인 12개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2배 인상된 수수료를 내고 매출규모가 큰 기업은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으로 특허수수료는 기존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업계를 첨예한 갈등 상황까지 몰고 갔던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이번 제도개선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연내 특허 추가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검토와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를 충분히 논의한 후 4월 말 관세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 관광객 수가 이미 현재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을 충족한 만큼 특허 추가가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4월 말 특허 추가 여부가 발표된다면 연내 새 사업자 선정 작업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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