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연장으로 사업 안정성 확보 가능매출 기준 수수료 부담스럽다는 의견
정부가 31일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특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것에 업계가 반색을 표했다. 반면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특허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특허 갱신 역시 무제한 허용된다.
이에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10년으로의 연장과 갱신제도는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 두산 면세점도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인 특허기간 10년 연장 내용은 신규 면세 사업자로서 사업운영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지난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 업체 관계자도 “면세점 사업 특성상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 비용회수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5년 내 짧은 기간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브랜드 입점 등도 불리해지는데 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간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대기업 면세점별 매출구간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해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0.1%, 2000억원에서 1조원인 경우 2억 원과 2000억원의 초과분의 0.5%을 더한 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42억원에 1조원 초과분의 1%를 더한 금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은 이에 대해 “면세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데, 과도한 특허수수료 부과는 면세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 방침인 만큼 개선안에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인상 취지가 면세점 이익의 사회환원 확대인데, 수수료 기준이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라는 점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시장이 어려웠고 업계 수익성도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비용도 많은 신설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까지 인상되면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 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기로 한 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감점한다고 하는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하더라도 1,2위 사업자를 똑같이 감점하기보다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감점 정도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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