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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김영란 법’ 농수산물 제외 건의문 채택

완도군의회, ‘김영란 법’ 농수산물 제외 건의문 채택

등록 2016.07.25 12:16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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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계 현실 감안해 가액 상향 조정도 고려해야

지난 22일 완도군 의회에서 서을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영란 법’ 농수산물 제외 건의문 채택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지난 22일 완도군 의회에서 서을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영란 법’ 농수산물 제외 건의문 채택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완도군의회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어려운 농수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법적용 대상에서 농수산물은 제외하거나 가액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대표 발의한 서을윤 의원은 “시장위축과 농수축산업계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발의한 것” 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가 더욱 어려워 질것이고, 특히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완도산 전복과 수산물세트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 의회는 제7대 후반기 첫 의사일정으로 지난 22일까지 5일간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청취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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