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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해수부의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책 ‘회의적’

해운업계, 해수부의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책 ‘회의적’

등록 2016.09.07 19:3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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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개 지역별 거점항만 중심 하역작업 제안포워더 업체 “해결책 아니다”

한국해법학회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해운빌딩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쟁점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전날 한진그룹 차원에서 1000억원을 지원해 물류대란을 해소하겠다 나섰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해운 항만 노동자들이 궐기대회를 여는 등 한진해운사태의 후폭풍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한국해법학회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해운빌딩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쟁점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전날 한진그룹 차원에서 1000억원을 지원해 물류대란을 해소하겠다 나섰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해운 항만 노동자들이 궐기대회를 여는 등 한진해운사태의 후폭풍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7개 지역별 거점항만을 중심으로 하역을 집중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해운업계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제안한 거점항만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거점항구 하역이 무료가 아닌다데 오히려 약점을 잡혀 한진해운이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로이탈로 인한 화물 또는 선박의 멸실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수 있으며 항로이탈시 선박보험의 중단 또는 적하보험자 면책이 발생할 수 있다.

김창준 변호사는 “거점항구에서 하역할 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하역업체들이 한진해운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과거 밀린 연체를 다 갚으라고 할수 있다”며 “또 다른 것은 원래 도착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역할 경우 보험 문제는 물론 이후 운송 방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제안한 방법은 하역 이후가 없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함부로 화물을 올기고 거기서 하역이 가능한지와 그 다음 대책이 전혀 없다”며 “두려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포워더(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업체들도 해수부의 대책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벌크선과 달리 컨테이너선은 1개의 컨테이너에 화주가 적게는 10개에서 30개 정도다. FCL(Full Container Load)의 경우 ‘화주-포워더-선사’의 관계, LCL(Less than Container Load)는 ‘다수화주-1차 포워더-2차 포워더-선사’ 등의 관계가 가능하다. 현재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화주들에게 독촉을 받고 있는 쪽은 바로 이 포워더 업체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포워더 업체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로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했다. 포워더 업체들은 숨이 넘어간다”며 “화주들이 난리가 났다. 시장에서 구입해서 항공으로 운송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거래를 끊거나 보통 2~3개월 미수 거래한 돈을 못준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원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물건을 하역할 경우 포워더 업체들이 항공이나 육상 운송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물건을 옮겨야 한다. 해상의 경우 또 다른 배를 구해야 하고 이 경우 운임인상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문제는 지금 화주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나중에 한진해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창준 변호사는 해수부의 거점항구 지정 안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하역해놓고 잊어버리자는 이런 식의 프로스세는 안된다. 그 경우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며 “가급적 기존 목적지에 하역해 화주에게 인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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