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시점 논란 커지자 긴급 기자회견 “중대한 공시라 서둘었지만 늦어진점 안타깝다”“부작용은 신약 개발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
2일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오전 9시 본사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저녁 7시 6분께 올무티닙 글로벌 임상 2상 시험의 중간결과에 따라 베링거인겔하임(BI)로부터 개발중단과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우리도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공시를 최대한 서두르려고 노력했으나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황을 설명하자면, 전날 다국적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항암신약 ‘HM95573’기술수출 계약을 체결, 장마감후 4시30분께 공시를 했다. 이후 저녁 7시께 BI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공시를 서두르기 위해 통보받은 내용 등의 서류를 준비해 다음날 아침일찍 거래소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며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에 공시 당직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해지로 인한 정정공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을 모르는 당직자와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날 아침일찍거래소로 달려가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고 공시 절차를 밟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최대한 서둘렀음에도 주식시장이 개장된 이후 공시돼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통보를 받는 시각은 7시 6분. 다음날 관련 서류를 들고 거래소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30분, 담당자와 연락이 닿은 것은 8시35분, 공시절차를 진행한 시각은 8시40분이라고 정확한 시간을 짚어가면서 해명했다.
이번 한미약품 사태의 핵심은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공시와 BI에서 폐암치료제 ‘올무티닙’의 개발중단과 계약해지 공시의 시차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기술수출로 1조원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으로 급등했던 주가는 하루만에 폭락했고, 발표 시기에 대한 모럴헤저드 논란도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한미약품은 BI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계약 종료는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신약개발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라이센싱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들이 중도에 개발 중단되거나 권리가 반환되는 사례는 제약산업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의 앞으로 해당 약물에 대한 조치 계획 질문엔 “지금 전체적으로는 개발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신약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부작용의 출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 세계 허가당국에 모든 내용을 보고를 했지만 임상개발 중단을 검토한 관계당국은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올무티닙’의 개발은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올무티닙은 한미약품이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개발 단계에 따라 총 7억3000만 달러(약 8500억 원)를 받기로 하고 수출한 신약물질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 판매할 신약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발 중단했다. 한미약품은 계약금 5000만달러 외에 임상과 시판허가 진행에 따라 마일스톤 6억8000만달러를 받게 돼 있었지만 무산됐다.
개발중단 소식이 공시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2명에게서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부작용이 나타나고 1명에게서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며 신규환자에게 처방 금지 조치를 내렸다. 향후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하면 판매중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무티닙 투여 후 독성표피괴사용해(TEN) 2건,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1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이 중 올무티닙으로 인한 사망은 독성표피괴사용해 이상반응 1명이다. 스티븐슨존슨증후군 환자는 질병의 진행에 따라 사망했다.
‘올무티닙’의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허가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손지웅 한미약품 부사장은 “올무티닙 이상반응에 따른 사망자가 첫 보고된 건 식약처의 제품 판매 허가 전인 4월”이라며 “식약처는 5월에 올무티닙(제품명 올리타정)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임상 과정에서 한 명의 환자가 사망했고 이후 6월과 9월에 각각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으나 앞의 한 건과 달리 두의 두 건은 기존 폐렴이 악화됐거나 추후 회복되는 등 약물에 따른 직접적 사망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호재와 악재를 잇달아 발표해 주식시장을 뒤흔든 한미약품에 대해 미확인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 상태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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