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채무보증 규모는 22조9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15조3000억원(67%)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말의 전체 채무보증이 24조2000억원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채무보증 리스크가 큰 9개사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9개사의 채무보증은 총 14조2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은 79.8%다. 이는 전체 금융투자회사 평균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기초자산별로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11조원(77.5%)으로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는 신영공여 확약이 11조4000억원(80.3%)으로 조사됐다. 위험부담이 큰 신용공여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부동산에 대한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채무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게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채무보증 충당금 적립대상은 ‘고정’ 이하다. 또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근거를 규정에 반영해 실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채무보증 업무는 신용등급 중심의 리스크 관리로 실제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며 “다만 과도한 쏠림현상 및 시장 상황 악화에 대비해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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