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LG화학 측은 지난 2월 9일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냈던 2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서로 합의해 소송을 취하했다”라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LG화학이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해 3월 LG화학이 이메일 사기를 당하며서 바클레이스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LG화학은 우리은행을 통해 거래대금을 바클레이스에 보냈고, 바클레이스는 문제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전달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