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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북 청주·괴산·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충북 청주·괴산·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 2017.07.27 15:21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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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폭우피해 복구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충청북도 청주시 폭우피해 복구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청주와 괴산, 충청남도 천안 등 3개 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 군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지역별로 청주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 105억원이다. 이것은 자치단체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어선다.

해당 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지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복구에 부담할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각종 세금, 공공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주민도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으면 선포 지역과 동일한 지원금을 받는다. 각종 세금 감면, 납세 유예, 농기계 수리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지역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해 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행안부는 비 피해가 심한 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했다. 때문에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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