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억원 현금 확보, 불발 하루만에 블록딜 성사
23일 네이버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네이버 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990원에 시간외 매매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가는 전날 종가 대비 3% 할인된 가격이며 총 금액은 818억원에 달한다. 이번 블록딜을 통해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은 4.64%에서 4.31%로 낮아졌다.
이번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은 내달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과 관련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준대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시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 전 의장과 네이버는 그간 네이버의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요구해왔다. 이 전 의장이 개인으로서는 최대인 4.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들을 포함할 시 최대주주는 아니다.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지분 10%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다. 외국 투자업체 두곳도 5%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게 이 전 의장과 네이버의 주장이다.
네이버는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기존 규제 틀에 맞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해버리면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정보기술(IT)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재벌 지배구조를 지분 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장이 여러 제약과 부담이 많은 총수 지정을 피하고자 자신의 지분을 줄여 네이버가 '총수 없는 대기업'이라는 기존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네이버 측은 "주식 매각은 이 전 의장의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며 "과거에도 개인 주식을 매각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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