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ITC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넷리스트 특허와 관련해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했다고 밝혔다.
미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9월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만큼 관세법 337조를 위반, SK하이닉스의 해당 제품을 수입금지조치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 결정 통지문이 요약만 담고 있어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며 결정문 전체를 받으면 추가적인 언급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ITC의 결정문은 결정 후 30일 내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예비 판정은 서버용 메모리만 대상으로 한다. 넷리스트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31일 ITC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 역시 자사 특허를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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