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발의될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헌법안에는 이들 민주화 운동의 계승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밖에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신설,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토지공개념 명확화 등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나라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바뀌는 걸까요?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연성헌법보다 개정이 까다로운 경성헌법, 이에 헌법 『제10장 헌법개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헌법 개정절차 = 발의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포
◇ 발의 -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공고 - 대통령 =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국민 알권리 충족 및 국민적 여론과 합의를 구하는 기간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요.
◇ 국회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국회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하며,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민투표 -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권(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을 지닌 국민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공포 - 대통령 = 국민투표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투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요.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發 개헌안에 반발 중. 국회로 가더라도 부결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