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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모델, 1000원 못 넘긴다

카카오택시 유료모델, 1000원 못 넘긴다

등록 2018.04.06 13:30

이어진

  기자

국토부, 유료 플랫폼 수수료 아닌 콜비 규정현행법상 1000원 기준, 法 개정도 준비 중카카오 “업계 우려, 정책적 방안 반영할 것”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의 유료화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카카오택시의 유료모델 ‘우선호출’, ‘즉시배차’ 서비스 이용료가 플랫폼 사용료가 아닌 기존 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며 지자체가 정하는 범위인 1000원을 못넘긴다는 입장을 밝힌 것. 국토부는 승객들의 택시 비용 증가 우려도 함께 내비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료를 내고 법률 자문, 교통전문가, 관련업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카카오택시 유료모델인 ‘우선호출’, ‘즉시배차’가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며 지자체가 고시한 1000~2000원대의 호출 수수료 범위를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유료서비스 모델인 우선호출, 즉시배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었다. 우선호출은 배차 확률이 높은 택시를 호출해주는 서비스다. 즉시배차는 사용자 근처 비어있는 택시에 호출을 할당하는 유료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구체적인 수수료액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000~5000원 사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 제기돼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의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히자 소비자들 뿐 아니라 택시 업계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수수료라고 지속 해명해왔지만 사실상 운임에 해당,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택시 비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비용이 택시호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기존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유사한데 요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지급한다 해도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여서 기존 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는 설명.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된 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호출 수수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심야시간인 0시부터 4시까지 2000원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또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우선호출, 즉시배차 서비스로 인해 승객들에 대한 요금인상 효과 우려도 내비췄다.

국토부는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시 출‧퇴근, 심야시간 등 택시 부족 시간대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면서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규제하는 현행법 취지를 감안할 때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우선호출, 즉시배차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신규 기능과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국토부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과 지속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토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택시 이용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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