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감리위, 대심제로 회의 진행바이오젠 콜옵션 두고 격론 벌여의견 결론 나면 6월 증선위 상정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감리위원 8명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관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비롯한 제재 당사사 관계자,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감리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겸 아주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예정된 감사인포럼 참석을 위해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자리를 비웠다.
이날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과 회계법인 간 2자 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감리위 측은 필요시 금감원-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법인 간 3자 대면 형식의 토의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3자 대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감원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종이상자 4개 분량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도 회계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격론을 벌였다.
감리위 회의의 최대 쟁점은 역시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분류한 것을 국제회계기준(IFRS)을 준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판매승인을 얻고 가치가 높아지면서 IFRS에 따라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비용보다 실제로 얻는 지분가치 이득이 높아지는 ‘내가격’ 상태가 됐기에 회계적으로 콜옵션을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만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콜옵션의 배경이 된 내가격 상태에 대한 의문이 깊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은 IFRS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늦게 회의를 마친 감리위원들은 해산한 뒤 오는 31일에 다시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31일 회의는 감리위 정례회의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심의 건 외에 다른 안건도 함께 심의된다.
1부와 2부로 나눠질 이날 회의는 1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의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2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에 대해 이슈별 집중 토론을 통해 감리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감리위원들만 배석하게 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감리위원들은 그동안 진행된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제재 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31일 회의에서 결론이 난다면 감리위의 최종 의견은 오는 6월 7일에 열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된다.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심의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31일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징수될 과징금이 5억원을 넘길 경우 오는 6월 14일에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