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제란? =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라는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 및 유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전국 경찰을 관할하는 현재의 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지요.
현재 이를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멕시코, 호주, 스위스 등 전 세계 약 50여 개국. 우리나라 역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는데요.
◇ 자치경찰제의 장점 = 자치경찰제는 예산 및 인력 편성 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쉽고, 지역 주민 맞춤형 치안 활동 또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위험성? = 하지만 경찰이 지자체 장의 통제를 받게 돼 지역 정치에 공권력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 경찰과 토호세력 간 유착 가능성 등은 위험요소로 지적됩니다. 지방 재정 부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도 다소 우려되는 부분.
정부는 2019년 안에 서울·세종·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文 정부 임기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틈을 비집고 들어앉아 기생하는 이들은 늘 있어왔습니다. 계획 단계와 시범 실시를 통해 그 ‘틈’들이 원천봉쇄되기를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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