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나지 않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삼성전자 노조파괴 의혹 등 각종 고발·수사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 앞두고 전전긍긍올 1분기 실적 주춤도 주춤···공경행보 한계
4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메이슨은 중재의향서에서 두 회사 합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로 1880억원(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ISD는 엘리엇에 이은 두 번째다. 엘리엇은 지난 4월 보상금액으로 이자와 비용 등 70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캐나다연기금 등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SD는 외국기업과 한국정부가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삼성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이 받게 될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이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에서도 삼성을 대상으로 각종 소송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이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사건 수사가 대표적인 예다. 특히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총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단 1명만 구속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매각에 대한 압박은 경영권까지 위협한다. 이번달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작되면서 삼성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새롭게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잃게 될 수 있다.
삼성을 둘러싼 전방위 압박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지만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활발한 해외출장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의 경영행보를 최소화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삼성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눈에 띌 만한 행동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삼성의 위기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올 2분기 6분기 연속 실적 신기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큰 위기감에 쌓여 있다.
삼성전자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이 부회장은 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경영보폭이 축소되면서 공격적인 경영행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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