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3℃

  • 백령 8℃

  • 춘천 3℃

  • 강릉 4℃

  • 청주 5℃

  • 수원 4℃

  • 안동 5℃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4℃

  • 전주 5℃

  • 광주 4℃

  • 목포 7℃

  • 여수 11℃

  • 대구 7℃

  • 울산 8℃

  • 창원 8℃

  • 부산 9℃

  • 제주 9℃

쉽게 풀어보는 ‘마지막’ 삼성생명법

쉽게 풀어보는 ‘마지막’ 삼성생명법

등록 2018.07.09 16:58

임대현

  기자

공유

‘평형성 논란’ 보험업법, 취득원가 → 시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특혜 논란 종지부 찍을 수 있을까박용진 “이번 법안, 지금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한 것을 두고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보험사만 유일하게 보유지분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을 주식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공정가액)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전체 자산의 3%를 초과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은 다른 금융 업종에서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시가로 했던 것에 있다. 따라서 보험업에서만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특히, 보험업이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룹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항목 중 하나가 ‘집중위험’이다. 집중위험은 금융그룹의 투자나 여신 등 자금거래가 특정 산업이나 특수관계인, 대주주 등에 과도하게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비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집중위험 계산법을 적용할 때 7개 그룹 중 집중위험이 한도를 초과하는 그룹은 삼성뿐이다.

이처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삼성생명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위해 삼성생명이 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무게감이 실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낮은 반면에 삼성물산의 지분율이 높다. 삼성물산은 또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높아,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율을 0.57% 갖고 있었지만,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율은 8.23%로 이 부회장보다 14배가 많다.

여권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기형적인 형태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에도 보험업법에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자는 의견은 많았지만, 진척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삼성생명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여당 소속인 박 의원이 이에 보조를 맞추면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국회서 더욱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약 26조원, 삼성화재는 약 3조원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지금은 보유 주식을 취득 당시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법상 보유 한도를 넘지 않지만, 법 개정 시 총자산의 3%를 넘는 한도 초과분을 팔아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주식 매각 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이라면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특히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금융위도 보험업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