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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카드뉴스]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등록 2018.08.02 08:37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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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물론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사과가 먼저겠지요.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기사의 사진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기사의 사진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기사의 사진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기사의 사진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기사의 사진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기사의 사진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기사의 사진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기사의 사진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기사의 사진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기사의 사진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을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했을 때,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 스마트폰이 추락, 부서졌을 때···

누구나 겪을 법하지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이에 따른 ‘뜻밖의 손해배상’들, 자칫 경제적으로 상당한 출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 보험’이 있다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월 1,000원 이하의 적은 보험료로 예기치 못하게 생긴 일상 속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 주로 특약 형태

하지만 보험료를 꾸준히 냈음에도 정작 필요할 때 도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습니다. 자칫 억울한 상황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 중복 가입은 무리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보장합니다. 두 개 이상 가입했어도 해당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는 없지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지 않으려면 중복가입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 주택은 거주해야만 보장 =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실제 주거하는 곳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피보험자 본인 거주 주택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소유라고 해도 임대한 주택이라면 보상이 불가한 것.

◇ 이사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 = 주소가 바뀌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한해 보상되기 때문. 이사 후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지요?

◇ 고의나 천재지변은 비보장 =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반려견이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가능하지만, 고의 및 천재지변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른 만큼 사전 체크가 필요하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단독상품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됩니다.

이에 본인의 가입 여부를 모르는 이들도 많은데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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