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기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처인구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이 일대 전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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