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사건’, 경찰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 맞아법무부장관 황교안·민정수석 곽상도, 외압 행사 있었나곽상도 “채동욱, 수사책임자”···시기상 사퇴 이후 무혐의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장으로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언했다. 민 청장은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의뢰 없이 동일인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의 말대로라면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을 것인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생긴다.
김학의 전 차관은 황교안 대표와 2013년 3월 박근혜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여서 임명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11월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이에 2014년 7월 피해여성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동영상 속의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이 사건이 무마되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15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따라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별장 성 접대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인 차관 인사검증의 경우 (민정수석실에서) 1차 확인을 한다”면서도 “당시 경찰에게서 공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본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사직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이상 (특감반 조사를) 진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오히려 화살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한테 돌렸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 책임자인데 저희가 얘기한다고 됐겠냐”면서 “그리고 저는 8월 초 청와대를 나와 수사 내용을 모를 뿐 아니라 관여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 아니었다. 다만,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일하다 사퇴했다. 곽 의원의 지적처럼 해당 사건을 채 전 총장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지시했을 수 있지만, 무혐의 결정은 채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나왔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스스로 사퇴했는데, 당시 황교안 장관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현역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을 겨누고 있다. 그만큼 여야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으며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권력 최상부도 철저히 조사해 어느 단위에서 은폐했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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