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상장주식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세율이 인하될 방침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세율이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낮아진다.
비상장주식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시행시점은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 그런데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게다가 국내 증권거래세율은 주요국보다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수준이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주식 간 혹은 해외 주식 간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는 허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단기투자 확대 우려와 세수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중에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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