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후계자 89명 대상으로 농신보 제도 설명
농신보는 농어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창업관련보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창업관련보증제도란 선도농우대보증, 청장년귀농(어)창업보증,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보증, 농어업창업경진대회입상자보증 4가지 보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보증 보다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 등의 보증조건이 농어업인에게 유리하게 지원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어업인후계자들은 창업관련보증 중 선도농우대보증을 이용할 수 있어서 보증이용 절차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개개인의 어업자금 조달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충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에 호응도가 높았다.
김훈기 센터장은 “금년에 상호금융 영농우대특별저리대출, 귀농어창업자금대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대출 등에 3,7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여 농어촌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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