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7℃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1℃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4℃

  • 부산 12℃

  • 제주 14℃

상속세가 기업경영 위협한다?···“실효세율 14.7% 불과”

상속세가 기업경영 위협한다?···“실효세율 14.7% 불과”

등록 2019.04.30 17:27

주혜린

  기자

공유

경제개혁연대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보고서“피상속인 3%만 과세···‘과다’ 주장 근거없어”“조 회장 퇴직금 1950억원···지배권 위협 없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가 과다해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야기는 근거없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행 상속세율이 87%라는 일부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

29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경제개혁이슈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실제 결정세액/총상속재산가액)이 14.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상속세는 2017년 기준 전체 상속인(22만9826명) 중 3%인 6986명만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최근 5년간 14.2% 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 “현재 상속세에 대한 명목 최고세율은 50%”라며 “일부에서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를 합산해 65%라고 주장하거나 여기에 주식양도세율 22%를 합산해 87%의 세율이라고주장하는데,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공제제도 등 요인을 무시한 명목세율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며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속세 인하 논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지분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로 인한 지배권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주식 이외의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인 한진칼[180640]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1055만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50만주를 연부연납과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250만주는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또 보고서는 한진칼 평균주가를 토대로 단순 추정했을 때 조 전 회장의 상속세액이 약 16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은 약 19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진에어 등 9개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비상장회사 4곳의 경우 상장회사의 평균급여인 20억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가정했고 퇴직금은 회장 직책을 감안해 모든 계열사에서 6배수를 적용해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는 “이들 회사에서 총수 일가가 상속하게 될 조 회장의 퇴직금은 약 19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해도 퇴직금만으로 약 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나머지 금액도 총수 일가가 이미 보유한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연부 연납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배당을 늘리거나 주식을 담보로 추가 차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한진칼의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이유로 그룹 지배권 위협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의 상속과 관련해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의 개정을 주장하지만 상속자산의 약 60%는 토지와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일부 기업의 상속 때문에 상속세 전반을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상속세가 가업상속 등을 어렵게 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어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세율 인하로 가업상속은 용이해질 수는 있어도 사회계층간 이동을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는 정부의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고, 부의 대물림을 억제해 부와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므로,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 인하 논의는 매우 무책임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