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생보신탁 지분 인수 찬성반대 시 100% 자회사 편입 불발신 회장에 찬성 조건 요구 가능성풋옵션 협상에 영향 미칠지 주목
이번 지분 인수는 풋옵션 분쟁과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FI 측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생보부동산신탁의 100% 자회사 편입이 불가능했던 만큼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교보생명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등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50%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풋옵션 행사를 놓고 중재 절차에 돌입한 이사회 의장 신창재 회장과 사외이사 이상훈 어피너티 한국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다.
특히 FI 어피너티 본사 측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 대표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번 안건은 이사 전원이 찬성해야만 통과가 가능한 안건으로, 만약 이 대표가 반대했다면 통과가 불가능했다.
이 경우 기존 생보부동산신탁 보유 지분 50%를 더해 100%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교보생명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더욱이 신 회장과 어피너티 측이 풋옵션 행사 문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설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교보생명은 이사회 직후 언론에 안건 통과 소식을 전하며 ‘만장일치’를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인수는 풋옵션 분쟁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어피너티 측에서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의견차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어피너티 측에서도 교보생명의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바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사회 전후 신 회장과 이 대표가 별도로 만나 풋옵션 행사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피너티 측이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인수 안건 찬성을 조건으로 신 회장 측에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신 회장과 FI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분 가격 책정에 대한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풋옵션을 행사한 FI 측 보유 지분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지분 24.01%와 스탠다드차타드(SC) PE 지분 5.33% 등 총 29.34%(약 600만주)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3월 신 회장 측이 제시한 풋옵션 이행 협상안을 거부하고 중재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신 회장 측은 중재 신청 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FI 지분 제3자 매각 ▲IPO 후 차액 보전 등 세 가지 협상을 제시했으나 FI 측은 모두 거부했다.
신 회장은 지난 5월 ICC 서울사무소에 FI 측의 중재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선 3월 각자대표이사로 선임된 윤열현 사장에게 주요 업무를 맡기고 FI 측과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인 지분 가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 회장 측은 매입 원가인 24만5000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측이 앞서 제시한 협상안 모두 지분 가격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전제돼야 이행이 가능하다.
다른 관계자는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않고는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인수 안건 통과가 향후 협상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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