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상조 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수 사회에선 친한 교수의 자녀를 서로 논문 저자로 등재해 주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는데, 이런 교수들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 실장은 “2년 전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게 돼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 관련 불공정에 대한 국민 정서,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있는 것은 잘 안다. 다만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학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시점에선,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또는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의 문제 또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엔 다 금지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선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더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학입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실장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질문에 앞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70억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런 식의 투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용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은 내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인사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실장은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 상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히 이해 충돌의 문제다. 하지만 펀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간접 투자”라며 “사모펀드는 운용자가 아니라면 그 운용 내용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를 친인척이 운영할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 텐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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