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제외,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 현장 ‘農’담회
이번 현장 ‘농(農)담회’는 최근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등 농민들의 염려가커지는 가운데,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신보는 농어업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재기지원 보증’을 신설하고 축산업계 이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례보증’을 연장하며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들에 보증지원에 힘쓰고 있다.
조영철 상무는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 속에 농어업인과 농업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농신보가 협동조합 신경영론의 하나인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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