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이달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원대상 58대에 대해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고양시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용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하며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LPG차 전환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기후대기과 대기대응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신청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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