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 원, 전공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건공 : 227, 전공 : 46)에 이른다고 전했다.
선급금 공동관리란,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 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 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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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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