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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놓고 기재부-국토부 파열음?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놓고 기재부-국토부 파열음?

등록 2020.07.09 09:48

수정 2020.07.09 17:01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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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정책이 투기꾼만 양산”‘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여당의원 발의기재부, 제도 부작용 감안 손질해야한다는 입장국토부, 정책 실패자인하는 부담에 난감···진통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놓고 기재부-국토부 파열음? 기사의 사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그렇게 커다란 싱크홀을 만들어놓고 작은 구멍만 열심히 땜질한 것이다. 그 땜질로 실수요자의 손발은 묵였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 길을 걷게 된 것이다.”(6일 조기숙 참여정부 전 홍보수석 페이스북)

“임대사업자가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받을 예정이었던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혜택은 취소돼야 한다. 정책을 쓰다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한 강병원 의원실)

정부가 추진중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주던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토부는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더욱이 “투기꾼들을 꽃길로 인도한 것”이라는 여권진보 인사들의 쓴소리는 물론 여당 의원이 직접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입법에 까지 나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혜택을 없앤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9일 정관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주택등록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처음 도입됐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월세 물량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대등록제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적 임대주택 시장 양성화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임대주택 등록 및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 카드를 꺼냈다.

△2021년까지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 소형주택 임대시 재산세 감면 △8년 이상 임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에서 70%로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소득의 70%까지 비용 인정 등이다.

이후 8·2 부동산 대책에서도 민간 임대주택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지금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다주택 투기꾼들이 규제를 피해 집을 사면서 세금도 아끼는 도피처로 인식되며 정부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 부동산 대책 발표때마다 혜택이 점차 축소되더니 급기야 최근엔 제도의 존폐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22번째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시기에 과도한 혜택 축소여부를 두고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재부와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꼼수 투기꾼 양산 등 제도의 부작용을 감안해 손질해야한다는 입장. 더욱이 강병원 의원의 ‘임대차 3법’의 추진으로 등록임대의 공적 의무가 더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됐기에 등록임대에 대한 특혜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급 문제가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방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소급 적용 논란에 따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임대사업 활성화가 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였던 만큼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는 꼴이 될수 있기 때문.

문재인 정부 초기엔 김현미 장관까지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라며 종용하다가 세혜택 폐지까지 고려해야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지경에 빠지고 있어서다.

실제 정부가 주기로 했던 혜택을 없앤다는 면에서 사실상의 소급이라며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 벌써부터 정부 말을 따랐을 뿐인데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협회를 창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오는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수는 정부의 등록 유도 정책으로 2018년 6월에 33만명에서 올해 5월 52만3000명으로 2년 새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5만가구에서 159만가구로 44만가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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