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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법안 발의

신정훈 의원,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법안 발의

등록 2020.07.17 14:0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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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사진=신정훈 의원실 제공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사진=신정훈 의원실 제공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행위의 비도덕성을 성찰, 자정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사사로운 이해관계 개입 여지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신정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의무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매각대상자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매각대상자가 되면 본인 및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60일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수탁기관은 180일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은 9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실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정하고 건물,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매각대상자는 부동산을 실소유의 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내 실소유 여부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실소유는 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영업·운영의 목적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선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소유가 아니라고 결정되면 역시 60일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하거나 퇴직, 임기 만료 등으로 매각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을 해지할 때는 매각 금액과 매각 때까지의 수익을 합한 금액이 신탁시점의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차익을 국고로 귀속한다. 즉 처음 신탁한 부동산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시세차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직·간접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개정안은 백지신탁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의 입안·결정·집행 및 결재·지시· 의견표명 등을 통해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처벌 방안도 담았다. 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실소유 여부 심사 청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정훈 의원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여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계층, 지역 갈등을 심화시킨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실소유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할 뿐 아니라 청문회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투기 논란을 없애 인재풀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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