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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명령

이재명 지사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명령

등록 2020.08.14 14:2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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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명령. 사진=연합뉴스이재명 지사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명령.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15일부터 대면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7월27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매우 유감스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의 감염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데서 재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종교 모임 후 식사제공 등 단체 식사행위,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면서 "행정 명령은 필요 시 기간이 더욱 연장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금지사항으로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제외 종교시설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 전면 금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후 유증상자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 간격 유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가 강화되고, 관련법 8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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