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이어 확진자 나오면서 일정 차질 빚어10월 예정된 국감···이대로 어렵단 목소리 나와많은 공무원 이동으로 국감 자체가 확산 우려코로나·태풍 등에 지친 공무원 위해 축소 주장
정치권에선 최근 들어 ‘국감 축소론’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감이 제대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에 국감을 축소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감 축소론은 그간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폐쇄를 반복한 것이 주요하다. 지난 7일 국회는 모 언론사 취재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분 폐쇄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여러 차례 폐쇄와 개방을 반복하면서 일정 차질을 빚었다.
국회는 지난 2월 외부인 방문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비롯해 지난 8월29일 출입기자 확진, 9월3일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확진 등으로 3차례 국회를 폐쇄했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국회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폐쇄와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국감이 진행되면 국감 도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감 도중에 국회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감은 특히 소관부처의 공무원과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 포함된 직원이 국회를 방문할 일이 생긴다. 일반 사기업의 임원도 출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린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험이 우려된다.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감을 강행하는 것도 어렵다. 국감을 강행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국회의 국감 준비가 어려운 것도 문제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 등은 재택근무와 순환근무를 하면서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감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하면 ‘맹탕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지친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국감을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다. 지친 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자는 것이다. 관련부처나 지방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와 수해지원 등을 이유로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축소를 위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비대면 국회’다. 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제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감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해 지난 8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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