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가 정치권과 금감원 등을 종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근태·복무 규정 위반으로 직원 A씨를 ‘견책’ 징계했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A씨가 “재택근무 중 팀장 승인 없이 세 차례 2시간여 동안 재택근무지를 이탈해 사적 용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사지숍에서 도수치료 목적 등의 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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