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준법위 실효성 부정적” vs 변호인단 “재판용 껍데기 아니다”
특검 측이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이 부정적이었다고 강조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 의견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5년보다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 측은 준법위의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행위 유형별 정리 및 대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검은 “강 위원과 홍 위원 모두 조치 작업이 전무했다고 평가했다”며 “김 위원은 컨설팅 의뢰를 했다고 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홍순탁 회계사가 삼성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O·X로 평가할 수 없으며 평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단은 “지적사항과 보완의견을 함께 받았지만 종합하면 적어도 약속, 이행된 준법 감시제도 개선내용이 재판용 허울,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 의견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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