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되고 저신용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7~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여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대출법을 발의했다.
먼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연체율 10% 가정)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하여 보증을 서게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지출 등을 고려하여 축적한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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