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대체주문수단·주문기록 꼭 남겨야비상대응체계·손해배상책임·전산설비 모니터링 강화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횟수는 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5건 수준이던 전산장애 횟수는 지난해 28건으로 2배 가량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8건이 추가 발생했다.
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41건이던 민원 수는 지난해 193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254건으로 폭증했다. 1분기 민원 건수가 지난해 연간 민원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IPO(기업공개)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 후 차익실현을 위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매매 진행을 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투자자들에 전산장애에 대비해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가령 공모주 투자 이후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MTS 접속을 시도했으나 접속량이 급증해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평소 거래 증권사의 지점이나 고객센터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라는 설명이다.
또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전화, 로그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 가능한 주문기록을 남긴 후 접수기간 내에 보상을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에도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겐 ▲비상대응체계구축 ▲손해배상책임 ▲전산설비 등의 강화를 주문했다. 전산장애에 대비해 대체주문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설비 현황을 상시 점검해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산장애 발생 시 피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로 인한 매매 정지는 전산장애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서킷브레이커, 변동성완화장치(VI)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 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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