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기회 개최, 위원회·실무협의 운영 규칙 등 심의·의결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기초가 될 위원회 운영규칙과 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전남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칙을 지난 21일 제2차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정기회의에서는 전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등 자치경찰 사무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해 소관 분야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위원들은 "도민이 체감할 시책 발굴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치안 서비스를 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범위와,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6월 중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며 “도민 요구를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하는 등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 보호대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8일 전남노인회관을 방문해 자치경찰제 출범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만형 위원장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체계를 갖춰 어르신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겠다” 며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 비전을 내걸고 도민 중심의 전남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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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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