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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CEO 고령화 추세 뚜렷···“승계 규제 완화해달라”

코스닥 기업 CEO 고령화 추세 뚜렷···“승계 규제 완화해달라”

등록 2021.07.05 16:52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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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CEO 비율 36.7%···전년比 9.1%p 증가코스닥협회 “효율적 가업승계 위한 제도개선 시급”

자료=코스닥협회 제공자료=코스닥협회 제공

최근 2년 동안 60대 이상 CEO(최고경영자) 비율이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 승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코스닥 CEO들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496사 CEO의 평균 연령(5월 3일 기준)은 56.9세로 지난해보다 0.6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44.5%)가 가장 많았고 60대(29.9%), 40대(16.8%), 70대(5.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60대 이상 CEO 비율은 36.7%로, 지난 2019년(27.6%)보다 9.1%p 늘어났다. 2017년(27.1%), 2018년(29.8%) 등 2년 연속 증가하다 2019년 소폭 감소한 뒤 올해 다시 반등했다.

코스닥 기업 전체 등기임원은 8524명으로 1사당 평균 5.7명으로 집계됐다. CEO를 포함한 등기임원 전체의 경우 여성은 4.5%(387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여성 CEO는 지난해 61명에서 올해 64명으로 소폭 늘었으나 비중(3.5%)은 지난해 대비 0.1%p 줄었다.

CEO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47.2%로 가장 많았고 석사(24.7%), 박사(16.9%) 순으로 조사됐다. 석·박사 비중은 41.6%로 지난해(38.8%) 대비 2.8%p 증가했고 출신 대학은 서울대(18.9%)가 가장 많았다.

사외이사의 출신별 분포는 일반기업(33.0%), 교수(20.5%), 법조계(15.6%), 금융기관(9.5%), 유관기관(5.4%) 순이었다. 감사는 일반기업(35.0%), 회계·세무(21.1%), 금융기관(15.2%) 법조계(12.8%), 교수(6.1%), 유관기관(5.7%) 순으로 나타났다.

장경회 코스닥협회 회장은 “60대 이상 CEO 비중이 크게 늘고 있어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업승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업승계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코스닥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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