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임금 협상 난항에 파업 초읽기내부에선 ‘최대주주 산업은행’ 책임론↑실적 등 인상 요인 충분하다는 주장도 산은 “결과 지켜볼 것···노사합의 기대”
6일 산업은행 측은 “HMM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 절차도 남아 있어 은행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HMM 측 문제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그간의 원칙대로 구조조정 자회사의 임금 협상엔 관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과거 한국GM과 대우조선 등에서도 비슷한 갈등을 빚었으나 산업은행 측이 직접 협상에 뛰어든 적은 없었다.
현재 HMM은 임금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내며 파업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노조 측이 수년간 동결한 임금의 정상화를 위해 25% 인상을 기대하는 반면, 사측은 5.5% 인상안(월 기본급 100% 격려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일 사측과의 마지막 교섭에 나서는 HMM 해원노조(선원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육상노조와 마찬가지로 중노위 쟁의조정을 거쳐 파업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육상직·선원 노조는 2019년까지 각 8년과 6년의 임금 동결로 고통을 분담했으니 이번엔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산업계 전반에선 국내 유일의 국적 원양선사인 HMM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설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맞물린 주요수출국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그 수요를 받쳐줄 선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HMM 내부에서도 산업은행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다. 경영진이 임금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일례로 사측은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토대로 임금 11.8%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채권단을 의식해 인상률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에선 회사가 순항하도록 산업은행이 임직원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물론 산업은행이 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아직 경영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 재건을 목표로 HMM에 3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또 올해는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국적 해운사 신조선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했다. HMM에 1만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때문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산업은행의 조심스런 입장이다. 게다가 HMM 노사는 2018년 10월 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하며 경영정상화 달성 시까지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해운업계 호황과 HMM의 실적 개선을 고려해 산업은행이 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장기간 임금 동결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 임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HMM은 지난해 영업이익 9810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인 1조193억원의 영업익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선 이들의 2분기 영업이익도 1조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점친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의 협상에 최대주주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방향을 찾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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