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속 투자금 회수 노려···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최다’최대주주 지분율 낮고 증자 빈번···엉뚱한 테마성 사업 추가작전종목으로 이용될 가능성 높아···거래소, 투자자 주의 당부
한국거래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종목(코스피 3곳, 코스닥 12곳)에 대한 심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이었다. 악재성 공시 이전에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결산기간 중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산기간 중 한계기업들의 주가변동률 평균은 31.5%로 같은 기간 지수변동률(코스피 6.5%) 대비 훨씬 높았다. 거래량 또한 직전 3개월 대비 244%나 급변했다.
또 한계기업들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평균은 각각 67억6000만원과 161억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도 손실누적과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453.9%까지 급등했다.
한계기업들은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계기업 가운데 12사는 유상증자와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4368억원, 1사당 평균 364억원을 조달했다. 8개사는 26회의 유상증자로 1473억원을 거둬들였고, 9개사는 CB·BW 발행으로 33회에 걸쳐 289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한계기업들의 지난해 말 최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20.9%로, 이 가운데 6개사는 10% 미만이었다. 특히 2019년 이후 최대주주 변경 8사, 대표이사 변경 8사, 경영권분쟁 발생 5사 등 최대주주 및 경영진 변경이 잦은 특징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11사는 2019년 이후 기존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테마성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예를 들어 IT부품 제조업체가 바이오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식이다. 또 7사는 13회에 걸쳐 총 889억원을 출자하는 등 자본규모(자본금 평균 158억원) 대비 과도한 투자에 나섰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은 재무구조 부실, 경영권의 잦은 변동, 주된 영업과 무관한 테마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이므로 투자자는 기업재무사항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계기업은 주식리딩방 등의 작전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어 SNS,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연중 상시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해 투자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거래의 분석과 한계기업 심리 등 적극적인 시장감시 활동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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