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 인천 5℃

  • 백령 7℃

  • 춘천 4℃

  • 강릉 6℃

  • 청주 6℃

  • 수원 6℃

  • 안동 5℃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7℃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1℃

  • 대구 10℃

  • 울산 10℃

  • 창원 10℃

  • 부산 10℃

  • 제주 10℃

부동산 건설업계, 영업정지 광풍 예고

부동산 건설사

건설업계, 영업정지 광풍 예고

등록 2021.09.07 14:41

서승범

  기자

공유

중대재해 관련 대법원서 최종 영업정지 결정하청업체 잘못도 원청 과실로 인정 함께 처분건설업계 사망사고 잦아 같은 판결 잇따를 듯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근 국내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중견건설사 두 곳이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전까지는 ‘가처분 신청’과 광복절 특사 등으로 사면받아 영업활동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광주 붕괴 참사 등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2015년부터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전처럼 쉽사리 빠져나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하청업체 사고까지 원청이 책임을 지게 함에 따라 사면받기는 더 어려워진상황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견건설사 A, B사는 대법원으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다. A와 B사는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에서 승소한 이후 2심, 3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두 건설사는 모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A건설사는 45일, B건설사는 15일을 C사장 교육 등을 통해 감면 받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통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이전께 사면되고 이후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강화된 것 같다”며 “대법원은 별다른 재판 없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망사고 없는 건설사가 없다. 영업정지 처분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선례가 생기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사가 잇따라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이후에도 분양 광풍으로 현장이 늘어나면서 건설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다 이미 다수의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이후에도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30대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21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 전체로 확대하면 수천에 달한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다수다. 한신공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019년 부산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안전관리자 미동석, 안전 예방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유로 지난해 10월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도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본안 소송 중이다.

또 이들 외에 다수의 건설사가 관련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이천물류센터 사고부터 올해 광주 참사까지 대형 사고는 물론 건설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안 발생한 곳이 없다”며 “사고 발생 책임은 당연히 있지만, 과하다. 이제는 줄지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