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금리 최대 0.4%p 올라금융당국 대출 증가율 권고치 대응 위해금리 올리고 우대 금리 줄인 영향대출 한도도 반토막···취급 중단도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81∼4.53% 수준이다. 한 달 전인 8월 말(2.62∼4.190%)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361%포인트, 0.34%포인트 높아졌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22∼4.72%로 상승했다. 최저, 최고금리가 모두 0.3%포인트씩 올랐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13∼4.21%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11%포인트 뛰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폭은 시장금리 등 조달비용을 반영한 지표금리 상승 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 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인 영향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3∼16일 불과 약 열흘 사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깎아 실제 적용 금리를 0.3%포인트 올렸다.
대출 한도도 절반으로 줄었다. 이용자에 따라 최대 금액이 절반 이하로 깎이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의 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을 넘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같은 날부터 KB국민은행의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뀌었다.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국민은행은 또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취급했던 무궁화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200%에서 100%로 줄이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하나은행은 계약을 맺은 대출모집법인 6곳 가운데 3곳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한동안 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SC제일은행도 오는 7일부터 일부 주담대 상품인 퍼스트홈론 가운데 금융채 1년물과 3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여기에 KB국민·하나·IBK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했다. MCI는 아파트, MCG는 다세대와 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인데 이를 중단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원 감소한다.
지난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 이내’로 제한했다. 최근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규 취급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는 여유가 있지만 당국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 옥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 연말 ‘대출 빙하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6%대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4%까지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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