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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41억 중 20억 반환···“피해 신고 없어”

폐업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41억 중 20억 반환···“피해 신고 없어”

등록 2021.10.10 19:4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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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무더기로 폐업한 가운데,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돈 절반이 정상적으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기한 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원 중 약 20억원이 이용자에게 돌아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이 약 41억8000만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일부에서 서버 등 문제로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기획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거래소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폐업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다.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던 신규 거래소 1곳도 추가로 문을 닫았다.

지금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로, 나머지 25곳은 코인마켓 운영 사업자로 신고했다.

FIU는 그 중 업비트와 코빗에 대해선 신고를 수리한 상태다. 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 공문을 받은 거래소는 즉시 소비자 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소비자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업비트는 수리 결정이 난 지 2주가 넘은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소비자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밖에 아직 수리 공문을 받지 못한 코빗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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